2009년 09월 25일
개인정보보호 전문교육(6차)
회사 업무적으로도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작년에 몇몇 회사의 노력(?) 덕분에 관련 법률이 강화되었고,
최근 방통위에서도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을 고시를 하고,
행안부에서는 준용사업자 포함에서 개인정보 보호 관리실태를 점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아님 우연찮게 붙잡혔는지는 모르겠으나,
모 포인트 적립회사에서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되었습니다.
웃긴건 일반인 2만명 개인정보 유출 보다 톱스타/연예인 개인정보 유출로 많이 매스컴에 보도되고 있다는 것이며,
피의자에게 적용된 협의가 전자상거래법상 위반 혐의라는 것입니다.
타이틀은 개인정보 유출인데,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라니,
어제는 행안부와 KISA가 준비한 개인정보보호 전문교육을 다녀왔는데,
작년 노력을 해준 업체도 있었고,
준용사업자로 추가된 자동차 렌탈회사, 결혼정보 회사 등도 많이 왔었습니다.
이번 교육에 한정되지 않고 정부 기관에서 개인정보 보호 관련해서 받은 느낌은
1. 행안부,통신위에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집행을 보다 강하게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2. 관련 홍보, 교육 등을 통해, 법집행에 따른 명분을 쌓겠다는 것을 느낄수 있었습니다.
담당하시는 분은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개인정보 보호 전문 변호사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납니다.
"무지도 처벌 대상입니다."

# by | 2009/09/25 18:31 | 보안 | 트랙백 | 덧글(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