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09월 23일
사망자 정보의 보호에 대한 판례
포인트 적립회사 직원으로 일하면서 고객정보 2만여건 빼돌린뒤 도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는 포인트를 잘 사용하지 않거나 이미 고인이 된 연예인의 명의만을 골라 사용했다고 하는데,
최근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2조 (정의) 6.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개인정보의 성립요건은
1.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
사망자에 대한 정보는 대상이 아니며,
사망자와 유족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정보는 유족에 대한 식별이 가능함으로 인정
2.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도 개인정보임
주소+성명 : 어디에 사는 누구
여기서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한정해서 살펴보면,
사망자의 정보는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것인가?
판례에 따르면, - 사망자 정보의 보호(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62 판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사망자 정보의 보호법익을 개인정보의 보호가 아닌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에서 찾고 있다. 즉 이미 사망한 자의 정보나 비밀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중 다른 사람에 의하여 함부로 훼손되거나 침해·도용·누설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법 소정 ‘타인’에는 생존하는 개인뿐만 아니라 이미 사망한 자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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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 2009/09/23 12:07 | 보안 | 트랙백 | 덧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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